만 65세가 되면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때 매달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는 다른 별도의 노후 복지 제도라, 대상이 되는지 미리 확인하면 노후 소득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연금의 수급 자격과 2026년 금액, 신청 방법을 정리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에게 매달 지급하는 노후 소득 보장 제도입니다. 본인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정한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연금 등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것입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 2026년 선정기준액(월 소득인정액) |
|---|---|
| 단독가구 | 247만 원 |
| 부부가구 | 395만 2,000원 |
즉 혼자 사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월 소득인정액이 247만 원 이하이면 대상이 됩니다. 이 기준은 전체 노인의 약 70%가 받도록 매년 조정되며, 2026년에는 전년보다 상향됐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벌어들이는 돈만이 아니라 집·예금 등 재산도 환산해 더하므로, 단순히 월급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기초연금액은 매년 물가에 맞춰 조정됩니다. 2026년에는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 9,7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에는 각자 금액에서 20%씩 줄어드는 부부 감액이 적용됩니다. 즉 두 분이 함께 받으면 각각 최대액의 80% 수준이 됩니다. 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경우에는 최대액보다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조정(연계 감액)되기도 하므로, 정확한 금액은 신청 후 산정 결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기초연금에서 헷갈리기 쉬운 것이 ‘소득인정액’입니다. 월급이나 연금 같은 실제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집·전세보증금·예금 같은 재산도 정해진 방식으로 소득으로 바꿔 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은 적지만 집이 있는 어르신도, 그 주택 가액이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다만 살고 있는 집에는 지역별로 일정 금액을 기본으로 빼주는 공제가 있고,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됩니다. 그래서 재산이 조금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판정은 여러 항목을 종합해 이뤄집니다. 본인이 대상인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어, 애매하면 신청해 판정을 받아보는 것이 확실합니다.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고 신청해야 받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통장 사본, 소득·재산 관련 서류가 필요하며, 배우자가 있으면 함께 확인합니다. 신청 시점에 소득인정액을 조사해 대상 여부와 금액이 정해집니다.
Q.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별개 제도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두 연금을 함께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Q.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A. 집이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등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에 더해집니다.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정확한 판정은 신청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Q. 소득인정액이 뭔가요?
A. 근로소득·연금소득 등 실제 소득에, 집·예금 같은 재산을 정해진 방식으로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부채는 빼줍니다. 단순히 월급만이 아니라 재산까지 반영하므로, 본인이 대상인지 애매하면 신청해 판정받는 것이 확실합니다.
본 글은 재테크·자산관리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상품의 가입·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제도·금액은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복지로·국민연금공단의 최신 기준을 반드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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