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세금을 냅니다.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 물건을 살 때 붙는 부가가치세,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 매년 날아오는 재산세와 자동차세까지 종류가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세금들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바로 국세와 지방세입니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걷는 주체도, 쓰이는 곳도, 신고하고 납부하는 창구도 달라집니다.
국세는 나라(중앙정부)가 걷어 전국 단위로 쓰는 세금이고, 지방세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걷어 그 지역을 위해 쓰는 세금입니다.
국세는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세금으로, 국방·외교·복지·교육 같은 전국 단위 사업의 재원이 됩니다. 걷는 일은 국세청과 세관이 맡습니다. 우리가 가장 자주 마주치는 세금 대부분이 여기에 속합니다.
대표적인 국세로는 개인의 소득에 매기는 소득세, 기업 이익에 매기는 법인세, 물건과 서비스에 붙는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이 밖에 상속세와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개별소비세, 주세, 관세 등도 국세입니다. 규모가 크고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세금들이 국세 쪽에 몰려 있습니다.
지방세는 시·도, 시·군·구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세금입니다. 도로·상하수도·소방·지역 복지처럼 우리 생활 가까이의 행정 서비스에 쓰입니다. 그래서 세금이 지역 안에서 돌고 지역에 남는다는 점이 국세와 다릅니다.
대표적인 지방세는 부동산·자동차 등을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 재산을 보유하는 동안 매년 내는 재산세와 자동차세, 그리고 소득세·법인세에 연동되는 지방소득세입니다. 이 밖에 주민세,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등록면허세 등이 지방세로 분류됩니다.
| 구분 | 국세 | 지방세 |
|---|---|---|
| 걷는 주체 | 국가(국세청·세관) | 지방자치단체 |
| 쓰이는 곳 | 전국 단위 예산 | 해당 지역 행정 서비스 |
| 대표 세목 |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상속세 | 취득세·재산세·자동차세·주민세 |
| 납부 창구 | 홈택스 | 위택스 |
세금은 내는 방식에 따라서도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납세자가 스스로 세액을 계산해 신고하고 내는 신고 납부 방식입니다.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취득세가 대표적입니다. 스스로 챙기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다른 하나는 국가나 지자체가 세액을 계산해 고지서를 보내면 그대로 내는 부과(고지) 납부 방식입니다.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부동산세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정해진 시기에 고지서가 오므로, 주소가 바뀌었다면 고지서를 못 받지 않도록 챙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온라인으로 세금을 처리할 때 창구가 두 곳으로 나뉘는 것도 이 구분 때문입니다. 국세는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에서,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운영하는 위택스에서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를 홈택스에서 신고하면 그 금액과 연동되는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별도로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즉 국세 신고를 끝냈다고 모든 절차가 자동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 쪽 신고까지 마쳐야 완전히 끝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세금은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실제로 내는 사람이 같은지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도 나뉩니다. 직접세는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직접 내는 세금으로, 소득세·법인세·상속세가 대표적입니다. 버는 만큼 더 내는 구조라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간접세는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내는 사람이 다른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인데, 물건값에 포함되어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실제로 국가에 납부하는 것은 판매한 사업자입니다. 간접세는 소득에 관계없이 소비할 때 똑같이 붙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사람일수록 상대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Q. 소득세를 냈는데 지방소득세는 또 따로 내야 하나요?
소득세(국세)에 연동되는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라 별도 항목으로 처리됩니다. 종합소득세를 홈택스에서 신고했다면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신고를 마쳐야 절차가 완결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국세와 지방세 중 어느 쪽 금액이 더 큰가요?
일반적으로 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등 규모가 큰 세목이 국세에 몰려 있어 전체 세수에서 국세 비중이 큽니다. 다만 개인이 체감하는 부담은 취득세·재산세 같은 지방세에서 크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Q. 홈택스와 위택스 계정은 따로 만들어야 하나요?
두 시스템은 운영 주체가 다른 별개의 포털입니다. 다만 공동인증서·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할 수 있어, 국세 신고 후 지방세 신고로 연계되는 흐름을 이용하면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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