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23일
집을 세놓아 월세나 전세보증금으로 수입이 생기면 세금이 따릅니다. 하지만 규모와 조건에 따라 세금이 없거나 적을 수도 있습니다.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의 기초를 초보자 눈높이로 정리합니다.

집을 세놓아 월세나 전세보증금으로 수입이 생기면 세금이 따릅니다. 하지만 규모와 조건에 따라 세금이 없거나 적을 수도 있습니다.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의 기초를 초보자 눈높이로 정리합니다.

주택 임대소득세는 주택을 빌려주고 얻은 소득(월세, 일정 조건의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임대 수입 규모와 주택 수에 따라 과세 여부와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얼마부터 세금을 내나

주택 임대소득은 연간 수입 규모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연 임대수입 과세 방식
2,000만 원 이하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
2,000만 원 초과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연 임대수입이 2,000만 원 이하이면 다른 소득과 분리해 낮은 세율로 내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다른 소득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분리과세는 어떻게 계산되나

2,000만 원 이하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계산이 비교적 단순합니다. 임대수입에서 필요경비(등록임대주택 60%, 미등록 50%)를 빼고, 기본공제(등록 400만 원, 미등록 200만 원, 다른 종합소득이 일정 이하일 때)를 뺀 금액에 14% 세율(지방소득세 별도)을 적용합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필요경비율과 공제가 커져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공제·경비율 요건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주택 수와 과세

과세 여부는 주택 수와도 관련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부 합산 1주택자의 월세는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그 주택이 고가주택(기준시가 일정액 초과)이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2주택 이상이면 월세가 과세 대상이 되고, 3주택 이상이면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택 수와 주택 가격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므로 자신의 경우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점

임대소득 세금은 등록 여부, 주택 수, 다른 소득, 주택 가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또 세법과 공제 요건은 자주 바뀝니다. 소액이라도 신고 대상인 경우가 있고, 신고를 놓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임대를 시작했거나 계획 중이라면, 자신이 과세 대상인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무엇이 유리한지 국세청 안내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보증금도 세금이 붙을까

월세만이 아니라 전세보증금에도 세금이 붙을 수 있다는 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는 매달 받는 돈이 없는데 무슨 소득이냐 싶지만, 세법은 보증금을 굴려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간주임대료’로 보아 과세합니다. 다만 이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주로 적용되고, 보증금 합계가 일정액(예: 3억 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 계산됩니다. 1주택자의 전세보증금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 않고, 2주택자도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즉 전세보증금 과세는 다주택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주택 수와 보증금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다주택이면서 전세를 놓고 있다면 간주임대료 과세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전에서는 이렇게

  • 연 임대수입 2,0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분리과세는 필요경비·기본공제 차감 후 14% 세율(지방세 별도)입니다.
  • 임대사업자 등록 시 경비율·공제가 커져 세금이 줄어듭니다.
  • 주택 수·주택 가격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 신고 대상 여부와 유리한 방식은 미리 확인합니다.

한눈에 정리

  • 주택 임대소득세는 월세·간주임대료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 연 2,0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14%)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임대사업자 등록 시 경비율·공제가 유리해집니다.
  • 주택 수·가격에 따라 과세가 갈리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주택인데 월세를 받으면 세금을 내나요?

원칙적으로 부부 합산 1주택자의 월세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그 주택이 기준시가 일정액을 넘는 고가주택이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1주택이면 일반적으로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Q.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다른 소득 규모에 달렸습니다. 다른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 구간이라면 14% 분리과세가 유리하고, 다른 소득이 거의 없다면 낮은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두 방식을 비교해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뭐가 좋나요?

분리과세 시 필요경비율(60%)과 기본공제(400만 원)가 미등록(50%, 200만 원)보다 커져 세금이 줄어듭니다. 다만 등록에는 의무와 요건이 따르므로, 혜택과 부담을 함께 따져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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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세금 제도에 대한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세법과 공제 요건은 수시로 바뀝니다. 신고 전 국세청 자료 확인과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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